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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임 극복하고 싶다” , 불임여성 한의의료기관 이용률 70.6% (한의신문 발췌)

작성자
원장/한의학박사 최해훈
작성일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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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16
내용

“불임 극복하고 싶다” , 불임여성 한의의료기관 이용률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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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평균 체외시술 임신성공률 31%, 출산성공률은 22%에 불과
양승조 의원, 병의원 이용률은 저조… 한의약의 보장성 확대 촉구

난임진단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난임치료에 대한 한의학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임신·출산과 관련된 총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57.1%로 여전히 높아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 부부 시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중 한의의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지난 5년간 평균 체외시술 임신성공률은 31%이며, 출산성공률은 22%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난임부부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 진료비용이 높고 일정 소득계층 이하에게만 지원하는 부분 등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적극 나서 한의약 난임치료 객관적 자료 확보

특히 양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지원되고 있지 않는데, 지난 1년간 검토 내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아직까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임상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은 “현재 난임부부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객관적인 임상자료가 없다면 오히려 정부가 나서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 확보에 나서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한의난임치료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는데, 지자체가 하는 것을 복지부가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실제 양승조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2003년)’ 결과에서는 불임여성의 불임 극복을 위한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0.6%로 일반 병의원(58.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불임 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시술 기관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구축 연구(2006년)’의 결과에서도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3.2%로 높게 나타났다.

 

높은 이용률 따라 전국에서 한의약 난임 사업 활발 진행

이러한 한의의료기관의 높은 이용률을 반영하듯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의 지자체에서는 한의의료 난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09년 대구 동구의 사업결과 난임여성 18명 중 7명이 임신에 성공(39%)했고, 2010년 달성군의 경우 난임여성 38명 중 중도탈락한 18명을 제외한 총 20명 중 5명이 자연임신에 성공(25%)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익산시에서 실시한 사업결과보고회에서는 30명의 대상자 중 8명이 임신(27%)하고 3명이 출산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난임에 대한 한의치료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일본은 주로 인삼탕, 온경탕, 보중익기탕 등을 이용하여 배란장애 및 황체기능부전에 있어 의학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낸 바 있으며, 남성의 정자 농도 및 운동성 등을 개선시킬수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주요 교과서 및 진료 편람 등을 통해 불임에 있어 한약, 침구치료 등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공식적인 진료 방침을 확립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한의치료는 한의학 단독치료를 통한 효과뿐만 아니라 보조생식술의 보조요법으로 사용시에도 임상적 임신율 증가 등의 효과가 확인된 상태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한의의료 포함시키는 것 마땅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난임부부의 한의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 정부에서 먼저 한의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치료효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난임부부지원 사업에 한의의료도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기존에 지자체별로 진행된 한의 난임사업의 현황 및 사업결과를 확인·검증해 현재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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