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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삼의 갱년기 증상 효과, 어떠한 의학적 근거자료도 없다 (한의 신문 발췌)

작성자
원장/한의학박사 최해훈
작성일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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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5165
내용

      

                    

       

           

‘Medicine(Baltimore)지’, 갱년기 증상 개선에 홍삼의 어떠한 효과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그럼에도 홍삼의 기능성에 갱년기 증상 완화 내용 포함…건기식 원료 관리시스템 문제점 드러나

◇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달 30일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된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0일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어떠한 의학적 근거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인정한 것은 2015년 백수오 사태 이후에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효과 인정에 관한 제도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식약처가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증상 완화에 대한 효과를 인정한 것과는 달리 각종 의학적 임상 및 연구결과에서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 증상 개선과 무관하며, 잘못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 한의협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려인삼학회지에 게재된 ‘갱년기 증상에 대한 인삼의 건강관리효과: 무작위대조시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2013년 1월)’이라는 제하의 임상논문에 따르면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확실한 효과를 찾기 어려웠고 오히려 질 출혈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홍삼(인삼)을 갱년기 여성의 건강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Medicine(Baltimore)지’에 게재된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에서 인삼–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적 고찰’에 의하면 홍삼을 섭취한 43례에 대한 8주 시험에서 홍삼이 여성의 어떠한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지 못했음이 밝혀졌으며, 또 다른 시험(72례·12주)에서도 자궁내막 및 에스트로겐에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특히 홍삼과 관련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연구자들은 안면홍조와 호르몬 등 갱년기 증상의 객관적 지표에 있어 홍삼의 어떠한 효과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히는 한편 홍삼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지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오도하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키도 했다.

이 같은 의학적 논문 및 연구결과에 근거해 한의협에서는 식약처에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들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거절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식약처가 건기식 원료로서 ‘갱년기 여성의 증상 완화’라는 홍삼의 기능성을 손쉽게 추가한 것에는 국민건강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인식 이외에 백수오 사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현행 건기식 원료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행 건기식 원료 관리시스템에서는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건기식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약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가 ‘인정받은 일로부터 6년 경과,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이면 ‘고시형 기능성원료(건기식공전에 등재된 원료)’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는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은 후 6년이라는 일정 기간만 지나면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전환되는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미 보건의료계와 건기식업계 내부에서는 건기식 제품의 기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와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현행 건기식 원료 관리시스템에서는 세부기준 없이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일괄적으로 전환되기가 용이하며, 이번 홍삼의 경우도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용인해준 꼴”이라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식약처가 홍삼의 갱년기 증상 효과를 인정했다며 선물하거나 스스로 섭취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인 만큼 정부는 하루 빨리 건기식 원료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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